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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 상정 일촉즉발…비대위 몸집 불리는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확대개편을 서두르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대한의사협회는 본회 비대위 확대개편을 확정하고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의협은 산하단체에 비대위 확대개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기존 조직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향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현장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도 본격화했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21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울산 지역에서 500여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를 확대 개편해 강력한 비대위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간호법저지를 넘어 간호법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고 본회도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중립이었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한 것도 힘을 더하고 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기존에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비대위에 참여한 직역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이었는데 이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의협은 간호법 법사위 통과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 규모와 투쟁방식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시도회장단 및 의장단을 중심으로 확대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저녁 열리는 상임의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확대개편 이후 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정한다는 방침이며 대대적인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상정될지 확실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법사위 위원에게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싶다. 차라리 국회에 계류된 간호인력인권법에 녹여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5-25 12:06:10병·의원

신규확진 62만명, 의료인도 감염 속출 "간호사 충원법 제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현장 간호인력이 줄어들면서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17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2만 명으로 폭증한 데 반해 의료진 감염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간호사회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병동에선 간호사 절반이 확진돼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병원 측에서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하라거나 무증상자니 격리 없이 출근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건소 관리감독을 피해 3~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의료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간호사회는 규탄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간호사회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며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돼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 연속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사회는 "앞서 몇 번의 감염병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등 임시 대응만 반복됐다"며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텐데 정부는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이 같은 기조는 간호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강조했다.
2022-03-17 12:04: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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